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2023년도에 시행 하였고 올해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 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미래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자, 만 18세~만 34세가 신청 가능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 기간(2024 미정)
신청 시기는 2023년, 2022년도 기준 6월 중순이므로 올해도 6월쯤으로 예상
모집인원은 2022년도 약 7,000명, 2023년도 약 10,000명 정도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용 방법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10만원 2년] 총 480만원, [10만 원 3년] 총 720만원
[15만원 2년] 총 720만원, 115만원 3년] 총 1,080만원
저축 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 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 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 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준비 서류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입 신청서 와 구비 서류를 제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서울시 희망 두배 청 년통장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본인 것과 부양의무자 것),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 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기 시에는 근로 증빙서
▶신청 방법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선정 방법
가점제 배정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 기간과 근로 소득 금액 등을
고려하여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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