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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4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 정리

by 놀러와이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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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시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입니다. 
 

1.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00% >

1인 가구 : 월 222만 원
2인 가구 : 월 368만 원
3인 가구 : 월 471만 원
4인 가구 : 월 572만 원

 

  • 가구 재산

대도시 기준으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의 경우는 가구의 총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입금을 해야합니다.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3. 혜택내용

 

차상위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 원 적금을 납입할 때 1 대 1 매칭으로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

-> 매달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이자 제외 72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36개월기준 360(내돈)+360(정부지원금)

 

​차상위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0만 원 적립

-> 매달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이자 제외 1440만원
36개월기준 360(내돈)+1080(정부 지원금)

 

 

4.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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